2020년 달라진 임신.육아 제도 알아보기
이번 연도부터는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 상한액이 시술별로 차등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전년도 최대 지원금액은 50만 원이었으며 , 2020년은 최대 110만 원까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선배아 체외수정 시 적용되는데요, 단 만 45세 이상은 9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인공수정은 최대 30만 원이며 , 임공수 정시 45세 이상은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네요. 산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 올해 상반기부터 장국.난소 등 여성 생식기 검사에, 하반기부터는 흉부(유방). 심장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2월부터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 럼이 적용되니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 들것으로 예상되네요. 기존에..
임신.육아
2020. 3. 14.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