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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법 알아보기

임신.육아

by 꿍디빵디 2020. 3. 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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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법 알아보기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신청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육아로 인하여 원치 않게 유직을 하셨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 또한 기초수급자이신 경우는 역시 대상이 될 수도 있답니다. 그러지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육아휴직 급여신청법 그리고 그 외에 육아휴직급여 계산하는 방법 , 육아 휴직 기간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무엇일까요?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을 신청하는 것을 이릅니다. 육아휴직급여 또한 , 만 8세 이하 도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넘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상한금액 월:150만 원 하한금액은 월:70만 원 을 육아 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되며 , 육아 휴직 4개월째부터는 육아 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슴의 50%  상한금액 월:120만 원 하한금액은 월:70만 원을 육아 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하는 방법 

육아휴직급여 계산하는 방법은 복잡합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입금 80% 지급으로 상한금액 월:150만 원 하한금액은 월:70만 원입니다. 하지만 통상 입금 240만 원 기준으로는 상한액으로 모두 동일하며 ,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3개월 이후에는 지급엑이 달라 지기 때문에 240만 원 ~500만 원 사이라면 그 이하로는 따로 계산을 해보는 게 좋겠죠? 계산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계산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알아보기 

육아휴직 기간은 1면 미만입니다. 자년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혹여 자녀가 2명이라면 각 1년씩 2년 사용도 가능하고 , 근로자의 권이 이기 때문에 부모자 모두 근로자이 면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이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 사후지급

육아휴직급여와 사후지급은 육아 휴직 기간 동안 받아야 할 급여 중 75%로만 선지급이며 ,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일 관로 지급됩니다. 육아 휴직 급여 사후 지급 확인서는 반드시 대표자 직인이 포함된 6개월분의 급여 명세서 또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하고 이를 준비하여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받는 관할 센터로 방문하시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를 보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금여신청방법 알아보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는데 간단하니 잘 보시길 바랄게요. 우선 온라인은 사업주(기업회원/최소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방문접수/우편접수는: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3. 통상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또는 임 급대장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사업장의 소재기 관할 직업안정기관 의장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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