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진 임신.육아 제도 알아보기
이번 연도부터는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 상한액이 시술별로 차등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전년도 최대 지원금액은 50만 원이었으며 , 2020년은 최대 110만 원까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선배아 체외수정 시 적용되는데요, 단 만 45세 이상은 9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인공수정은 최대 30만 원이며 , 임공수 정시 45세 이상은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네요.
산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 올해 상반기부터 장국.난소 등 여성 생식기 검사에, 하반기부터는 흉부(유방). 심장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2월부터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 럼이 적용되니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 들것으로 예상되네요.
기존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받았지만 올해 2020년 부터는 모바일로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스마트 폰으로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으며 ,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하면 간단한 본인인증 후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자고지 수신을 원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 세대주는 기존대로 우편으로 고지가 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이 부부가 동시에 가능?
2020년 2월 28일 부터 직장에 다니는 부부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육아휴직을 겹쳐서 사용할 수 없었었죠? 여성의 경력 단절과 독박 육아를 막기 위해서 개편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는 각각 육아 휴직을 쓸 때보다는 줄어듭니다. 3개월간 부부 모두 통상임금의 80%만 받을수 있다고 하니 ,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0년부터는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 돌봄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 돌볼 수 있는 가족 범위는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되었고요, 신청은 간당한 문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임산부에게 친황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도 시작되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산물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꾸러미 형대로 월 한 두 차례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진행되는 시범 사업이니 , 추후 14곳의 기초 지자체에서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알아보아도 많은 혜택이 있는데 앞으로 조금더 좋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변경되는 부분까지도 알아보고 공유할게요. 대한민국 엄마들 모두 파이팅입니다.